학생 줄어도 1개면 당 초교 1곳은 유지
학생 줄어도 1개면 당 초교 1곳은 유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4.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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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 변경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감소에도 1개면 당 1개 초등학교는 존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27일 발표했다.

수정한 개편 기준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 ▲학교통합·이전 재배치·통합운영학교 등 추진 유형·절차 ▲분교장 개편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 대상 학교는 전교생 50명 이하 면·벽지 지역 초·중·고교와 읍 단위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등학교 150명 이하인 학교다.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등학교 300명 이하인 학교가 대상이다.
 
이에 따른 학교 통합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문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추진한다.

다만, 면단위 초등학교는 분교라도 최소 1개는 유지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육성 기준을 살펴보면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3학년만 재학 중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하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 이전 재배치는 이미 발표한 '지역 중심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치 계획'처럼 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활용방안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서로 다른 급의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초중학교)는 학생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한 데다 통합 후 학생수 감소로 지속 운영이 어려워 앞으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분교장 개편은 3년(지난해, 올해, 다음 해)간 학생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추진한다.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유지하는 방안이어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학교 폐지를 최소화하고 분교장으로 학교를 유지해 지역과 함께하려는 방안"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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