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경찰·청주시 엇갈린 판단
‘확찐자’ 발언...경찰·청주시 엇갈린 판단
  • 박상철
  • 승인 2020.05.07 14: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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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발언을 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과 청주시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확찐자’ 발언은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피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A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말을 해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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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고 2020-05-07 21:43:54
사실에 충실한 기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