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문제 해결...청주미협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 나길"
"조속한 문제 해결...청주미협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 나길"
  • 박상철
  • 승인 2020.05.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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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14개 미술단체, ‘청주미협회장 당선무효 입장문’ 발표

청주 지역 14개 전문 미술단체가 ‘청주미술협회 지부장 당선무효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청주미술협회 지부장 선거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우려와 실망감을 안겨줘 지역 미술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청주미술협회 집행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또, 최근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미술계를 만들고 이끌어주신 원로 작가(역대 충북미술협회 및 청주미술협회장 등)께서는 미술협회의 조속한 안정과 이번 사태를 해결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금 우리는 문화의 시대, 예술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계의 단체장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되고 청주미술협회가 빨리 안정되고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을 밝힌 곳은 (사)청주조각가협회, (사)한국조각가협회 충북지부, (사)한국전통민화협회, (사)해동연서회, 토석조각가협회, 후기애스펙트, 공통분모, 충북공예가협회, 여묵회, 상당여묵회, 예술문화동인 Saem, 이연회, 아트하이웨이, 임지회 등 14개 단체다.

한편, 앞서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정황 다수 드러나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청주미술협회 회원 A씨가 청주시지부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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