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 박상철
  • 승인 2020.05.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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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징역형 선고 전직 대통령 예우는 법 위반 소지 철거키로"
청남대에 설치된 두 대통령 동상 (위) 전두환 (아래) 노태우 / 사진=충북도
청남대에 설치된 두 대통령 동상 (위) 전두환 (아래) 노태우 / 사진=충북도

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전두환·노태우의 흔적이 사라진다.

충북도는 시민단체 등 도내 각계 대표들과의 논의를 통해 청남대에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두 대통령의 동상 철거는 물론 이들 이름을 딴 대통령길 이름을 없애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청남대에 전시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화를 내리고 이곳에 게재된 업적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1997년 전두환 씨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노태우 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길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18 40주년인 오는 18일 이전에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입장을 충북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이후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 장소로 이용되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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