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운명의 날 'D-7'
메디톡스, 메디톡신 운명의 날 'D-7'
  • 박상철
  • 승인 2020.05.1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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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이뤄진지 1년 만에 품목허가 취소 기로
22일 청문회 거쳐 메디톡신 허가 취소 최종 결정

국내 보툴리눔톡신제제 시장 매출 1위를 달려왔던 '메디톡신'이 지난해 5월 제품 제조 및 품질자료 조작 등의 혐의로 공익신고가 이뤄진지 1년여만에 품목허가 취소 기로에 놓였다.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지 14년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 달 충북 오창에 본사를 메디톡스가 약사법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절차상 오는 22일 관련 청문회를 거친 뒤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예정돼 있던 허가취소 청문회가 취소된 바 있다. 청문회 주재자가 예측하지 못한 수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해당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8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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