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기준의 하나인 평균 경사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용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산지(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현행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로 제한하던 것을 '15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임야의 개발이 제한된다. 이 법안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특히 개발 여력이 많은 옛 청원군 지역 주민과 개발 관계자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회를 열고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추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토지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며 "평균 경사도를 20~25도 미만으로 규제한 도내 타 시·군과 달리 청주시만 유독 15도로 강화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옛 청원군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오창읍을 지역구로 둔 박정희·신언식 의원 등은 " 청원군 지역의 경사도를 옛 청주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청주청원통합상생발전안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미 대부분 개발됐거나 개발 요건을 갖춘 도심지역과 옛 청원군 지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투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1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