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자 토지보상 불법 의혹, 검찰 수사 중"
청주 홍골공원(가경동) 개발 대책위원회는 12일 "청주시는 위법한 감정평가로 진행된 홍골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제안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산정기준을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감정평가 기준을 제공한 청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치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적정한 주변 실거래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지침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는 "위법·부당성에 곳곳에 산적한 홍골공원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월 토지매입비 80%를 넘는 230억원을 예치한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사업시행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17만3454㎡)의 4만9349㎡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985년 10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홍골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거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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