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로?…충북교육청 교직원 잇단 만취사고 곤혹
음주운전 제로?…충북교육청 교직원 잇단 만취사고 곤혹
  • 이민우
  • 승인 2020.06.29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별 1명, 교직원 만취운전...'음주운전 제로' 공염불
충북지방경찰청이 충북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그물망'식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이 충북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그물망'식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를 '음주운전 제로'의 해로 선포했지만 소속 교직원들의 잇따른 음주사고가 드러나 체면을 구기게 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속 온라인 개학 등으로 교육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던 시기에 음주사고를 내 곤혹을 치르고 있다.

28일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명이 각각 만취 상태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 한 중학교의 20대 교사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대전까지 30㎞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가 발생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6%의 3배가 넘는 0.193%로 알려졌다.

청주의 다른 중학교 50대 교사 B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때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말에는 제천 한 고등학교의 직원 C씨가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였다.

지난해도 도내 교직원 7명(교원 5명, 지방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하고 있지만 엄중한 시기에 일탈이 잇따라 곤혹스럽다"며 "공무원 범죄 근절대책 시행 이후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