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무회의서 의결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무회의서 의결
  • 이민우
  • 승인 2020.07.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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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국민 피로감 해소
오는 8월 15~17일... 총 사흘간 연휴
21일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뉴시스
21일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물론 누적된 국민 피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지시했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인사처서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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