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제천·음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북 '충주·제천·음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박상철
  • 승인 2020.08.0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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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해 모습
충주 수해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7명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명, 서울과 강원, 충남에서 각각 한명씩 목숨을 잃었다. 실종된 사람은 10명, 부상자는 7명으로 파악됐다. 이재민은 강원과 충북 등 6개 시도에서 2500명, 시설피해는 6100여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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