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강화
청주시, 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강화
  • 이민우
  • 승인 2020.09.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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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청주시
청주시 소재 복지시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다 / 사진 = 청주시

충북 청주시 소재 복지시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복지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111곳은 방문객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113곳에도 휴원을 강력권고한 상태다. 시설 종사자에겐 타 지역 방문 및 대면 종교활동금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 등을 권고했다.

중위험 시설인 목욕탕은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집합제한 명령을 냈다. 세신사, 입욕보조자와 입욕자와의 신체 접촉 행위도 금지했다.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397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는 경조사시설인 결혼식장 9곳과 장례식장 9곳은 방역수칙 의무화 이행 여부와 면적 150㎡인 카페 167곳 및 음식점 1661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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