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이민우
  • 승인 2020.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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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신청...12월 중 지급 예정
사진 = 국세청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 까지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급신청은 반기지급제도에 따른 것으로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간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도입됐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 전화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사진 = 국세청
사진 = 국세청

일단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가되므로 자신의 실제 기준재산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맟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신청가능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정해져 있다.

단독 가구의 경우 4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원~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합계약이 1억40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세액으로 일부 충당된 후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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