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지급되나?...도의회 산경위 통과
충북, '농민수당' 지급되나?...도의회 산경위 통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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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의회 앞에서 항의 피케팅을 하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사진 = 추진위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도의회 앞에서 항의 피케팅을 하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사진 = 추진위

충청북도내 농가당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제385회 임식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안에는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공동 경영주가 등록된 농업 경영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공익수당은 연 50만원이다. 도내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시장 등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부정 지급금 회수와 지급 제한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또한 5년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례 부칙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 추진과 함께 세부시행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농업인단체에 등록된 농가 10만8000곳으로 예상되는 연간 지급액은 544억원 정도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조례안의 산경위 통과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이자 주민 발의로 제정한 첫 조례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조례 제정에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농민들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조례 주민발의 기준인 충북 유권자의 1%,1만3289명보다 1만명 가량 많은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경위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 잇따라 재심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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