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 4자 최종 합의 이행하라"
"CJB, 4자 최종 합의 이행하라"
  • 박상철
  • 승인 2020.10.05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이재학PD 사망사건 대책위, 5일 기자회견 열어
사진=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
사진=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

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PD 사망사건 대책위는 "CJB청주방송은 꼼수를 멈추고 4자 최종 합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5일, 대책위는 CJB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B는 최근 이 PD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조정문안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는 4차 최종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심각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JB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증언 방해를 획책하며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주요 가해자 1명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해 인사위원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PD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름을 걸고 약속한 합의를 스스로 뒤덮은 CJB를 규탄한다"며 "이 PD의 명예를 진정으로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재학 PD는 2004년부터 14년 동안 CJB청주방송에서 일했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한 직후 해고당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의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는 그간 힘들었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난 유서가 발견됐다.

이 PD는 지난 2004년 CJB청주방송에 프리랜서 PD로 입사해 14년 동안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PD와 같은 일을 했던 그는 2018년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이 PD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PD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PD는 홀로 1년 넘게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에도 심적 고통을 호소한 그는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지난 7월 22일 CJB청주방송과 유가족 측이 명예회복 방안 등에 최종 합의를 했다. 고 이재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70일째 만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