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임산부에게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충북, 도내 임산부에게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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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 농산물 / 사진 = 충청북도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 농산물 /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이다.

사업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된다.

충북도는 9월 말까지 4,802명의 임산부에게 679백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임산부께서는 12월 15일까지 본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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