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 들어준 대법원
'메디톡스' 손 들어준 대법원
  • 박상철
  • 승인 2020.10.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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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의 정지 유지 판결

대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50·100·150단위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의 정지를 유지시키라고 판결했다.

5일,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고한 대전고법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메디톡스가 허가되지 않은 원액을 제조하고 판매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조·판매 업무를 중지시켰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소송에 돌입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1주당 1000원씩 모두 55억3871만2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9월30일로 배당금은 21일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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