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올해 수출실적 500만 달러 미만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2020년도 하반기 충북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이 진행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선국)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을 금일(19일)부터 11월 6일 18:00까지 3주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증이 발부되며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출유망기업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043-230-5374)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시행되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는 152개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지정돼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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