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못 받은 고액체납 지방세 '214억'
충북도 못 받은 고액체납 지방세 '214억'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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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효연장 소송 안해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 필요해"
충청북도 도청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최근 10년간 받을 수 없게 된 충북도 고액체납 지방세가 214억원으로 드러났다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최근 10년간 받을 수 없게 된 충북도 고액체납 지방세가 214억원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자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시효 만료된 도내 지방세 결손금액이 2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결기도가 24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서울이 1598억원, 부산이 5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 중 8번째로 결손금액이 많았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받지 못한 고액체납 지방세가 총 7792억원에 달하지만 그 어떤 지자체도 징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벌여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사진 = 뉴시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주제기 건수를 행안부에 요구했지만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안이 있는데도 재판에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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