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폐기물관리법 위반 검찰 송치...5년 새 3배 늘어
충북 폐기물관리법 위반 검찰 송치...5년 새 3배 늘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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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5년 새 3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충북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이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과 2016년에는 30명, 2017년에 43명, 2018년 36명이 적발되며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09명이 적발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25명, 경남이 243명, 부산이 1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인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침출수를 유발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 해충이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다"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 불법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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