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국감서 '특례시' 반대 입장 밝혀
이시종 충북지사, 국감서 '특례시' 반대 입장 밝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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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 사진 =뉴시스
국감 업무보고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 사진 =뉴시스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청주시 '특례시'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의원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충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특례시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에는 '특'자가 들어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의 인구는 3600만명이 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특례시 관련 내용이 허술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구체적인 것은 나머지 별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돼 있다"며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지방자치법은 포괄 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가 되면 어려움이 많다"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키우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의 주장은 인구 3만명 미만이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다른 시·군들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에 재정특례가 주어지면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가져가던 몫이 줄어든다는 것.

지난 6일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 지역 9개 시·군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청주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적 재량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을 통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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