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7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7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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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개월만에 현역의원 체포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 출석의원 186명 중 167명이 찬성해 과반 가결했다. 그 외에도 반대가 12표, 기권이 3표, 무효가 4표였다.

정 의원은 투표 전 신상 발언을 하며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5년 전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가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며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다. 또 선거법 공소시효(지난 15일)가 만료되며 폐기처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따로 기소하며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 참석 여부를 개별 의원 선택에 맡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힌 셈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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