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9시간 만...청주지법 체포영장 발부
어제(29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가결 9시간 만이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비친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강제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씩 나왔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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