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내가 진범" 청주 미제 사건 2건 풀렸다
이춘재 "내가 진범" 청주 미제 사건 2건 풀렸다
  • 박상철
  • 승인 2020.11.0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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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 남주동 주부 피살사건

재수사 단계에서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당사자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렸던 10차례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는 재심 담당 박준영 변호사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춘재는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춘재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약 1년간 재수사를 벌인 결과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은 모두 살인 14건과 강간 9건으로 결론 내렸다.

살인 14건 중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2건으로 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은 해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피살사건'이다.

하지만 청주시 일원에서 14명의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결국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가 해당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저지른 1991년 4월의 살인마저 당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 하지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것은 그가 자백한 연쇄살인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9월로부터 34년 만이며, '진범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로부터 3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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