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각장애인 안마사, 1인 시위 나선 이유는?
충북 시각장애인 안마사, 1인 시위 나선 이유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1.04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무죄 판결은 부당"
3일 오전 7시30분께 대한안마사협회 충북지부 김현수 의료위원장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민우
3일 오전 7시30분께 대한안마사협회 충북지부 김현수 의료위원장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민우

충북 지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 충북지부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무자격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무자격마사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격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안마의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한다"며 "이 같은 규정은 가벼운 안마 행위마저 무자격 안마로 처벌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임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 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해 유·무죄 판단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며 "안마사 제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 보장을 받아온 우리의 자립기반이자 정당한 권리다"고 반박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무자격 안마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현수 대한안마사협회 충북지부 이료위원장은 "충북에는 4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비시각 장애인들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에 대해 2008년부터 4차례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사법부는 모두 이 의료법이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는 지난 2017년 손님에게 돈을 받고 일반 직원을 시켜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안마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에 반발하여 경기, 인천,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