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평 윤씨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파평 윤씨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 박상철
  • 승인 2021.01.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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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제날 선산서 불 붙은 휘발유 뿌려...3명 사망, 7명 부상

문중 종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파평 윤씨 시제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80대 A씨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바로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는 물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오전 10시39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종중원 B(84)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C(80)씨와 D(79)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각각 지난해 11월23일, 12월10일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했으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당시 A씨 종중 구성원은 청주와 괴산, 증평, 진천 등지에서 모였다가 변을 당했다. A씨가 속한 문중회는 매년 음력 10월11일마다 진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낸다.

A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A씨는 또 문중회와 중종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중회는 A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땅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2009년 종중땅 주변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될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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