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 50만원 지원한다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 50만원 지원한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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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종사자 9만명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기관은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는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전용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 요건의 경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관계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초기 접수가 몰릴 것을 감안해 오는 29일까지만 5부제로 진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이들은 25일, 2·7인 이들은 26일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2일부터 접수 중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복 신청 시 3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방과후 강사는 특고에 포함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 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2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달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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