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도 못지내는데.. 신협 문화센터는 코로나 무풍지대?
차례도 못지내는데.. 신협 문화센터는 코로나 무풍지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2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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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준 충족하면 그만? A신협, 잇단 민원에도 주간수업 강행
청주지역 신협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중 일부가 여전히 댄스교실 등 다수가 참가하는 문화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설명절을 맞아 가족모임까지 제한하는 엄중한 상황에 청주지역 신협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중 일부가 여전히 댄스교실 등 다수가 참가하는 문화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시 용암동 A신협은 챠밍댄스 교실 등 문화센터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 대부분의 신협이 지난해 거리두기 2단계 확대 후 문화센터 운영을 중단한 것과 엇갈린 행보다.

A신협 문화센터 관계자는 "방역규칙을 준수하고 있고, 시에서도 오히려 방역수칙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용암동에 거주하는 B씨는 세종경제뉴스에 A신협 문화센터에서 댄스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왔다.  

동영상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문화센터에서 야간에 댄스수업을 받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경 촬영한 영상으로 본보 확인결과 1일 현재까지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논란이 지속되자 1일부터 야간문화교실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A신협 문화센터 운영은 지난달 15일 주민들의 지적으로 안전신문고에도 접수돼 청주시가 단속을 위해 방문했지만 방역 안내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경우 5인 이하 운영 규정 등은 없고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전부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 시설면적이 280㎡(약 85평)라면 70명이 같은 시간에 모여 있어도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주시가 해당 문화센터에 책임을 묻지 못한 이유다. A신협 문화센터의 경우 시설면적 138㎡로 34명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설면적 4 당 1명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수용인원이 공간 한쪽에 다닥다닥 붙어있더라도 현행기준에서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게 아니다. 청주시 담당자는 "위험하다고 안내는 하지만 제재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기에 공공재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단체 운동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한 주민은 "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문화센터라는 것이 영리가 주목적도 아닌데, 비판을 들으면서도 운영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신협은 지난 12월부터 문화센터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신협 관계자는 "다른 신협과 상황이 다르다. 내부적인 결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방역기준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협중앙회 충북지부도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 결과 신협중앙회 충북지부는 개별 신협의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어떤 지침이나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로 파악됐다. 충북지부 관계자는 "각각 신협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부차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81개 신협 가운데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0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떤 신협이 현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민원이 반복되자 1일 오전에도 청주시 담당 공무원이 A신협 문화센터를 점검했다. 담당 공무원은 "19명이 챠밍댄스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만큼 운영을 자제하길 바라지만,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1월 29일자로 작성배포됐지만 A신협 측이 이의를 제기해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초 보도에서 청주시의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재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아닌 점검 및 방역 안내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를 정정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보도 또한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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