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나선다
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나선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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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된 가운데, 충북도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행정업무의 공백이 예상된다 / 사진=충청북도
충북도가 도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자금 지원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사진=충청북도

충북도가 도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자금 지원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자금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융자금 지원사업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장기화로 축산물 소비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을 받은 도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우선순위는 영세농이 1순위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 농가 순이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이며 축종에 따라 농가당 최저 9000만원에서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가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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