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소비자 신뢰 확보
충북도가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 획득 희망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우수바이오 제품을 선정, 3년간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등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이다.
도는 접수가 끝나는대로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를 인쇄, 부착할 수 있다.
서정호 화장품천연물과장은 “기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기업체의 이미지 제고, 홍보효과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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