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기사건 지난해 9782건...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충북 사기사건 지난해 9782건...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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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747건, 2019년 8568건 매년 급증
오는 6월 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세종경제뉴스DB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세종경제뉴스DB

충북지역의 사기사건이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680건씩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사기사건 특별단속에 나선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6371건, 2017년 6599건, 2018년 7747건, 2019년 8568건, 2020년 9782건(잠정 통계)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피해 분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사기) ▲사이버 사기(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 피싱) 등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사기범죄 증가를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은 선물 택배 배송, 재난지원금, 명절 인사 등을 악용한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도 지난해 '치안전만 2021'를 발간, 경기 불황 속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 증가에 의한 지능범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 콜센터를 추적·수사해 총책을 붙잡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 검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캥 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과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수사대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며 "중요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기여 정도와 범죄 중대성 등을 심의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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