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한다
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한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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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4억5000만원 지원, 내달 12일까지 접수
충북도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 사진 = 충청북도

충북도가 99억5000만원을 투자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10톤 미만인 도내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0톤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도는 미세먼지 발생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한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총 99억5000만원이다. 노후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용 비용의 90%까지 최대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결과 등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충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내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외부 사업장은 담당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일우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여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해 숨쉬기 좋은 내일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교통, 산업분야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에 총 3728억원을 투입,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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