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 미칠 녹취록 수사과정 반영 안 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측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고소했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청주지검 수사검사 A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 의원의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사무원 B씨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C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이들은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몇 억원은 아니고 몇 천 정도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래"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 통화는 C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 해 5월 22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C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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