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열어
이장섭 의원,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열어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1.03.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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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온라인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이 4일 '지역균형 뉴딜 촉진 및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입법'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 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성훈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참여했다.

‘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별도 법제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정부·지자체·혁신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이어 정성훈 교수와 최봉규 (사)한국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김헌 백석대 교수,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신성식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떠받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유도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주도-중앙정부 협력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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