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 인사평가 소송 결정
SK하이닉스 노조, 인사평가 소송 결정
  • 박상철
  • 승인 2021.03.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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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상대 ‘셀프디자인’ 소송

인사평가 제도에 불만을 나타낸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8일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셀프디자인' 제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었기에 법적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주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집단소송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셀프디자인은 SK하이닉스가 지난 2018년에 처음 도입한 인사평가제도다. 셀프디자인의 주요 내용은 연봉 중 업적급 적용률을 절대평가로 회사가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으로 사측이 정해진 업적급 적용률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3년 전부터 실행된 이 제도를 사측이 뒤늦게 올해 초 직원 동의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사실상 제도 도입 당시 직원들의 의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복수 노조 체제다. 2018년 대졸 연구개발(R&D) 직군 중심으로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정식 교섭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이천·청주 전임직(생산직) 노조로 나뉘어 있다.

한편, 4만명가량의 SK하이닉스의 임직원 중 기술사무직 노조의 현재 가입 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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