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헌 칼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라
[남기헌 칼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6.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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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헌 충청대 교수

[남기헌 충청대 교수·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요즘 전국의 지방의회가 2기 의장단 선거로 떠들썩하다. 26여 년 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의장선출을 하여 왔건만, 제도의 미흡, 중앙정치권(국회의원) 간섭 등으로 의장 선출 관련 부정적 뉴스가 지역정가를 달구고 있다.

 돌이켜 보면 충청북도의회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로 일부 도의원이 구속되는 불행이 있었고, 정당차원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되는 해프닝(?)도 있었으며, 정당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모범답안도 써낸바 있다. 2년 전엔 새누리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원 원장을 독식하는 파행도 경력에 올렸다. 이러한 문제점은 충북도내 기초의회에서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해서, 오늘은 지방의회의장단 구성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지방의회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 제 48조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의장1인 부의장 2인을, 기초의회 경우 의장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선출방식과 과정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방식을 소위 ’교황선출방식‘이라 해석하고 의장단을 선출해온 지방의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황선출방식은 표현 그대로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종교지도자를 추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평생을 존경받는 삶을 살아온 세계 각국의 추기경들 중에서 대표자를 교황으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헌데,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주민의 시각은 냉혹하다. 때문에 의장선거과정에 의회운영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절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이고 보면, 현행 의장선출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절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장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의 단계를 거쳐서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 이는 당내 경선방식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가 지닌 특성을 지향한다면 다수당의 예비선거를 접고 의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 대안은 이렇다.

 첫째, 공식적인 후보등록방식을 도입한다. 둘째, 공개정책토론회제도(TV토론 포함)를 도입․진행한다. 이는 후보자의 의회운영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의 기회를 갖고, 신상과 정치소신에 대한 검증절차를 갖는 계기를 마련하여,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이 의장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간접평가를 통하여 선출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전체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십 수년 전에 지방의회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던 대안이다. 대전광역시,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가까이에 있는 충청북도 내 지방의회는 ‘마이동풍’이다. 중앙정치권(국회의원)의 지방의회 장악 욕심을 버리고, 학연·혈연·지연의 ‘뒷거래 정치’와 ‘금권만능 정치문화’를 타파하여, 주권재민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대가 원하고 유권자가 원하는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라면 편견과 오만,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후보는 걸러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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