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로열티 지급 및 주식 20% 액면가 발행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벌인 양자 간 소송이 모두 해결됐다.
22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된다.
계약에 따라 이온 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과 모든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온 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에는 15년간 해당 제품의 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 바이오파마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할 방침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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