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건 기준 위반 사례 적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전문점 식용얼음 등 14건의 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3일, 식약처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식품 686건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 얼음, 아이스크림, 컵 얼음, 더치커피, 과일주스 등으로 대장균군, 세균수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중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넘었고,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충북 옥천 소재 한 커피전문점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의미한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 전문점 12곳에 제빙기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리고, 필터를 교체한 뒤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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