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백신 접종자 4명 포함...총 8명 모임 가능
'추석' 백신 접종자 4명 포함...총 8명 모임 가능
  • 박상철
  • 승인 2021.09.03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주간 연장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확대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된다.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했을 경우 최대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 99명까지 허용된다.

 

추석, 최대 8인 가족모임 가능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네 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최소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 검사 후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