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 이규영
  • 승인 2021.12.0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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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9일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원 규모다. 총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전년(3971억원)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 비중이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이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천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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