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 박상철
  • 승인 2021.12.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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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윤갑근, 갈등 상황서 변호인 역할 한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청주상당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에 따라 윤 전 고검장은 석방됐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 직무와 관련 없는 알선을 의뢰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석방된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참혹하고 처참하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원칙과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지 많은 회의감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이 자유의 몸이 됨에 따라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청주시상당구 재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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