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불금' 없다...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이번주 '불금' 없다...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 박상철
  • 승인 2021.12.1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18일 0시부터 시행, 오는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4인...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식당·카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
백신 미접종자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16일, 오전 청주 서원구보건소에는 PCR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16일, 오전 청주 서원구보건소에는 PCR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박상철

정부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선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기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 셈이다.

이번 조정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인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