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이 16일, 전국 28개 일선 세관 중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주세관 여성 직원 비율은 54%이고,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많다. 이에 청주세관은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 시책들을 꾸준히 실천해 왔고, ‘세관장과 함께 하는 Walk&Talk Day’, ‘마음건강 전문상담’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힘써 왔다.
신강민 세관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청주세관이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증 취득을 계기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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