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9시’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4인·9시’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 박상철
  • 승인 2021.12.3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의무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선지급 후정산'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 밤 9시로 제한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된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 시작 시점을 내년 2월 1일로 잡았지만 1차 백신접종률이 70%대 초반인 상황에서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또 방역 강화로 연말 대목으로 포기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