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 완화… 중위소득 46% 이하 확대
주거급여 기준 완화… 중위소득 46% 이하 확대
  • 이규영
  • 승인 2022.01.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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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 일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주거급여 선정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2021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19만원)였지만 2022년에는 46% 이하(4인가구 기준 235만원)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3년) ~  1241만원(7년)까지 수선(보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란, 가구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등의 주거비 지출 지원 또는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도는 주거급여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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