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된다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된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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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청주시 전경. 세종경제뉴스 DB.
청주시 전경. 세종경제뉴스 DB.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논란이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제한한 '대장동 방지법'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상한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10년 간 부동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11%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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