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업체당 최고 5천만원(3년내 일시 상환조건)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받는 소상공인에게 연이자 2%를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모두 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100억 증액했다. 증액분은 오는 9월 19일 3차로 신청받는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ㆍ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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