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79억원을 융자형태로 추가 지원한다.
최근 수입 조사료와 곡물가격 상승, 가축용 사룟값 인상 등 축산농가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하고, 올해 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축산농가다.
한육우·젖소·양돈·양계·오리 농가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은 9000만원까지 2년 거치·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이자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1.8%)보다 낮은 1.0%만 받는다.
지난 4월 시행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의 금리도 1.8%에서 1.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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