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3일부터 신청·접수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3일부터 신청·접수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3.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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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개 자금 1250억원 규모

 

충북도가 고금리·고물가 현상 및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250억원을 지원한다. 1차분 1,393억원은 지난 1월 지원을 완료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 및 융자 결정을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950억원(경영안정자금 70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5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 50억원)이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인력난 등 경영위기와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경기침체로 외부 변수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30인 미만 소기업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추가로 접수한다.

충북도는 당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300억원 규모로 반기별(1, 6월)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고금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소·영세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면서 3월에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도는 추경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10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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