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
9월부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
  • 뉴시스
  • 승인 2023.08.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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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9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8월 9단계에서 11단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항공권 체감 금액도 높아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동반 상승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7월 16일~8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58.75센트였다. 그러나 9월에는 이 항공유 평균값이 더 올라 여기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도 11단계가 적용된다.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9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이동 거리별로 편도 기준 2만800원~16만3,800원을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부터 유류할증료로 2만3,300원~13만4,600원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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