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클리닉]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의 세제
[보험 클리닉]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의 세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8.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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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현상의 빠른 진전에 따라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가 1994년 세제 지원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한 이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상품과 관련한 세금제도에 많은 변천이 있었다.

연금저축계좌의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한 현행 연금저축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약자는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 등을 일시에 납입하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 보험료 납입과 연금 수령이 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외화연금보험, ETF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연금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판매 중이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후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 납부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2013년부터 보험료 납입 기간과 연금 수령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가입 나이 제한이 삭제되었고 보험료 납입 한도가 분기 한도에서 연간 한도(1,800만원)로 변경되었으며, 상품의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공제는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조기 퇴직자의 증가로 퇴직금 등을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 2001년에 도입되었고,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이 2002년 도입되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금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통칭하며,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되고,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고 설정하는 계좌로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세액 공제 대상 연금계좌에서 제외된다.

연금계좌의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12%(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연간 총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에 따른 공평과세 측면에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 한도로 하고,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할 경우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연금보험, 요건 충족 시 이자 차익에 비과세 적용

그러나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에는 70세 미만 시 5%, 70세 이상 80세 미만 시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그 외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할 경우 이자 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된다. 다음 항목들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① 일시납의 경우 : 10년 이상 유지하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매월 납입의 경우 :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유지 기간은 10년 이상인 계약으로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계약자 1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추가 납입보험료를 포함하여 150만원 이하일 것

③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 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을 것

필자는 연금이란 퇴직 이후 노후에 소득 없어도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잘 따져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노후자금을 준비하길 권한다.

김영국 (에어플러스에셋 청주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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